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최근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를 2.7%에서 2.5%로 0.2% 내리고 학자금대출 상환 원리금 15% 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개선했으며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신용 유의정보 기록보존기간을 기존에 5년에서 1년으로 대촉 단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약 20만명의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취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용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의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등록금, 생활비 등 학자금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종류는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 상환방법이 선택 가능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로 나뉘어지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으로는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든든학자금의 경우는 소득 7분위 이하 대학 학부생, 일반학자금은 소득 8분위 이상 대학 학부생이나 대학권생 , 농어촌학자금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혜택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포함한 등록금 및 생할비(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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