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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올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180만가구에 1조 6천억원을 추석전 조기 지급한다는 국세청 소식이 지난 9월 1일에 있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라고 법정기일인 9월 30일 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6년 올해 총 178만 가구 1조 5,528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 37억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으로는 92만 가구에게 5,491억원을 작년 2015년 보다 확대해서 지급하며 근로.자녀 장려금을 수급받는 가주는 49만 가구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ㅕ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신청 확인가능하십니다.

 

 

 

 

또한 올해에는 근로장려금의 변화된 내용은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방법으로는 입금계좌를 제출하였다면 8월29일부터 추석전주까지 입금이 완료 될 것이고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하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데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자격 확인 후 2016년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인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2016년에 50세 이상으로 낮춘데 이어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낮추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니 수급조건이 충족된 가구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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