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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기록 소멸시키는 방법

 

 

많은분들께서 금융권을 이용하여 필요하신 자금을 대출하여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대부업체 대출기록 소멸 시킴으로 신용등급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는데 신용관리 차원에서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준비중이라고 9월 6일 발표했습니다. 올 10월중으로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은 12월 시행예정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기록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쉬운말로 다시 표현하면 대부업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자는 신용 4000만원 또는 담보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14일 숙려기간안에 철회의사를 표명하시고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원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될 뿐더러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정보가 삭제되어 신용등급 관리에 아주 용이해진다는 것 입니다. 신용사회에서 나의 신용등급 관리는 앞으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습관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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