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해당되는 글 1건

<일치하는 콘텐츠> <일치하는 콘텐츠>

 

전세대란을 맞이하여 걱정 많은분들께서 집을 사자니 집값이 내려갈 것 같은 걱정, 그렇다고 전세로 살자니 전세가격이 청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중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전세보증금 똑똑하게 돌려받는 방법인 전세보증금 추심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는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민원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는 것으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는 꼭 하셔야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건물의 등본이므로 건물의 이력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법적인 공시 기능과 소유권과 부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잔금을 치르는 날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가장 최근의 내용을 확이하셔야 하며, 계약체결자 신분증과 현소유자의 이름이 같은지를 확인하며 말소사앟이 표시되도록 설정발급하여 임차인등기명령 등과 같은 과거 분쟁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나의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의 연장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종료나 연장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때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집수리에 관하여 논쟁이 많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월세의 경우는 세입자의 고의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나의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데 이제도는 세입자가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예전 집에 대한 자신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임차권을 계속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인 나의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위의 사항을 유념하시어 항상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지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