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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하다보면 끼어들기나 양보를 하지않아  혹은 난폭운전 등으로 운전중에 급정거 하거나 시비끝에 전속력으로 상대 차량을 들아 받는 아찔한 보복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차량이 흉기로 돌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법원에서도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서 중하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요즈음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보복운전 처벌 과 새로운 도로교통법 에 관하여 알아보고져 합니다. 

 

 

 

보복운전 이란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를 하는 방법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되므로 형법에 따라 지난 7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복운전 처벌 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이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복운전 등으로 구속된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시에는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상시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사고한 시비를 누구나 겪기 마련이고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도 나지만 절대 대응치 않고 참거나 양보하는 것을 생활화 하여야합니다.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운전습관이 교통사고는 물론 운전자 사이의 시비를 줄일 수 있으며 보복운전 과 난폭운전을 일삼다 대형사고를 일으키면 민.형사상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 교통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베스트드라이버가 되는 길 입니다. 도로 위 무법자들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운전습관과 준법정신을 익히는 것이 필효한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복운전 처벌 과 새로운 도로교통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항상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우리의 생명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키워야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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