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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철회 방법

 

잘못된 보험에 가입했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자의 손해 없이 보험가입 철회 방법인 청약철회가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아면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 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이며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은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요즈음 보험을 들었다가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르는 보험가입 철회가 100건 가운데 6꼴로 발생한다는 통계를 뉴스로 접하였는데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한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즉, 홈쇼핑, 텔레마케팅, 다이렉트 등의 보험가입 철회 많았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방카슈랑스 등을 통한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철회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을 고려하실 때는 본인의 재무능력 및 꼭 필요한 보험인지를 판단해보시고 보험을 가입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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