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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방법 과 보상절차 에 대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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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의 종류에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 되었으나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금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오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금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금하는 것 입니다.

 

 

산재신청방법 과 보상절차는 요양과 보상의 두가지로 분류되어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는 아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산재신청방법 과 보상절차는 근로복지동단에서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은 고객편익을 위한 방법이며 기존 산재신고 제도보다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과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편리한 신고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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