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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일반으 3~8%가량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므로 사업성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의 홍보 외면으로 가입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로 인하여 2016년 11월부터  가입서류 간소화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 가입하시도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로 대체했으며 매년 제출하도록 하였던 증명서를 2년에 한번씩으로 줄였으며 홍보 미흡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 가입사이트를 이용하실때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안내와 가입대상 유무를 확인 할 수 있게 조치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 그리고 장애인으로 부부소득 합산 연 4000만원 이하

간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이어야 하며, 차량은 5년 이상 중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셔야하며(1,600 cc 미만의 승용차 또는 1,5t 이하의 화물차)로 연령은 만 3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는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 자격이 됩니다.

 

 

이제부터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하시고 가입자격이 되신다면 보험 가입시 필히 보험사와 보험모집인에게 확인하셔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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