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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다양한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1년(통장대출), 10년이상 30년 이내 (개별대출) 다양한 상환방법 및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인터넷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또는 주택을 보유하신 만23세 이상의 성인분들께서는 씨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으로 대출한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 최저 1천만원부터 시작하여 대출가능금액 = 감정가격 X 가용담보비율 - 선순위채권최고액 - 지역별최우선변제보증금(모기지신용보험 가입시 공제 안함)으로 산정 하실 수 있으며 또한 담보물 소재지,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본인의신용도 및 DTI 적용여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씨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으로는 1년 (통장거래방식), 10년이상 30년이내(1년 단위로 선택 가능) (개별거래방식)으로 만기연장의 경우는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하고 또한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A)
3개월 CD금리 : 대출일 직전 영업일 3개월물(91일물) CD유통수익률 (마이너스 통장대출만 적용)
금융채(6개월~60개월) : 대출일 직전 영업일 금융채(FD) 금리(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와 동일한 금융채 금리)
▶ 가산금리 (B)
CD금리연동 : 2.10%
금융채(FD)연동 : 2.28%
▶ 우대금리 (C)
최대 연 1.4%p 우대
▶ 거치기간 없는 경우 : 연 0.2%p
은행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 최대 연 1.2%p
단, 개별거래방식에 한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A) + (B) - (C)
CD금리연동 + 2.10%
금융채(FD)연동(6개월~60개월) + 0.88%
(거치기간 없는 경우, 은행거래실적 10억원이상)

씨티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자료,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공통서류이고 필요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이며 신청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으로는 대출기간에 따라 다양한 상환방법 선택 가능한데 만기일시상환의 경우는 통장거래방식대출(대출기간 1년)에 한해 적용 가능하고,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0년 이상의 대출에 한하여 분할상환시 3년(또는 1년)이내에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씨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대 1천8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출상품이니 잘 활용하시어 세제혜택까지 함께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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