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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낌e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알아볼까합니다.

모든이의 내집마련을 위한 꿈! 매일매일 끝모르고 오르는 집값... 저 많은 아파들중에 내집은 없으니ㅜㅜ  다가오는 전세 만료로 인한 고민과 한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만든  아낌e보금자리론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 3년이내 처분조건)이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방법 및 자격 취급은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①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② 대출금리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가족사랑우대금리 0.1% 가능 (금리안내 참조)
   가격에 따라 부가금리 적용 (6억 초과주택 0.1%)
   친환경주택의 경우 부가금리 면제


③ 대상주택
   공부상(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
    *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④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⑥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구입용도에 한함) 또는 비거치
   조기(중도)상환수수료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4~2015.2.27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3일 이전 대출실행건 :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⑦ 소득증빙방법
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소득: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⑦금리 : 2016년 07월 01일 기준으로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금리는 2016년 07월 01일 기준으로  
※ 고정금리(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 기본형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0년(2.4%), 15년(2.5%), 20년(2.6%), 30년(2.65%)
(대출한도 5억원, 연소득 제한없음)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은행은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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