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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월세 가운데 월세의 비중이 47.1%로 지난해보다 3.6%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올해들어 서울에서만 거래된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절반이 월세로 조사되었는데 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을 지난달부터 확대실시하였으며 취급기관도 대폭늘렸으며 대출대상도 기존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중 우리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대출상품으로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의 특징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월세자금대출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하며 우리은행 만이 시행하는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상품의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하나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기한연장시 1.2회 연장시는ㄴ 대출 최종 잔액 기준 20% 상환, 3회는 30% 상환이 되어 있어야만 되고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긴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대출한도 금액은 월세 한도 내에서 매우러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이며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금시는 연 단위 최대 360만원으로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 변동 고시금리(2015.4.27)를 연 1.5%로 적용하여 금리우대는 없습니다.

대상주택으로는 형태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로 임차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며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여러분들께서 우리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은행 콜센터에 필요한 서류 및 본인의 자격을 조회문의 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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