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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에서는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이자율이 직장인의 경우 연 20%이상이거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15%이상의 경우 바꿔드림론을 신청가능하십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은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에 제한이 없으며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어야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연소득이 4500만원이하이고 자영업자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3000만원의 고금리대출 원금범위내이고 금리는 연 6.6% ~ 10.5%이며 바궈드림론 대출기간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장 5년이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최장 6년까지이며 대출상환방법으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인 매월 동일한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에 통신.공공요금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등의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평가 관행이 많이 개선되어 바꿔드림론을 신청시 유리한 금리를 채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공통으로 신분증, 고금리채무 금리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계좌조회표등이 필요하며 소득구분에 따라 정규소득, 인정소득, 특례소득으로 나뉘어지며 각기 제출서류가 아래와 같습니다.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 16개 시중은행 대출창구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금리 대출에 고통받지 마시고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국민행복기금에서 제공하는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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