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추가납입'에 해당되는 글 1건

<일치하는 콘텐츠> <일치하는 콘텐츠>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되었는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안내하면서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몇몇 보험사만이 저축성보험 추가납입때 자동이체를 허용하여 보험가입자가 매달 직접 불편하게 이체를 하여야했으며 날짜를 지나쳐버리면 환급보험금이 낮아지는 불리함을 감수하여햐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혐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렬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도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즉, 추가 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 되는데 이미 저축성보험에 강비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하여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시 유의사항으로는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으며,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지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