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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전환대출(신용회복위원회) 알아보기

고금리 전환대출제도인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일명 청년. 대학생 햇살론이라고도 불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 대학생 지원제도를 알아볼까합니다. 대학생들 중 사금융 등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의 다양한 학자금대출제도 중의 하나 입니다.

 

학자금, 생계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변제 중인 청년. 대학생이 은행에서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불황, 미취업율 증가 등으로 기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원)생 및 휴학생과 청년층 만 29세(군필자는 만 31세)를 대상으로학자금과 생계자금을 용도로 연 15%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년 5.4%(미소금융재단 대출 신청 적격자는 4.5%)로 전환하거나 학업이나 취업준비로 인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제도 입니다.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인 청년. 대학생 햇살론은 자금의 사용둉도에 따라 고금리전환대출과 생활자금대출로 구분되어지는데 대학(원)생의 경우는 생활자금은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으로 대출 변제가 가능하며 신청 현재기준으로 채무금액이 원금기준 2천만원 이하이어야 신청가능하고 청년층의 경우는 총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40% 이하이어야하며 본인으 소득으로 상환이 가능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의 경우는 신청기준일 현재 6개월이전에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자산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꿔드림론 대출은 대학생에 대하여 소득증빙을 완화하여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은행권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으면 500만원까지, 부모님의 소득확인서류 제출시 1000만월까지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지원이 필요하신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6개지부 또는 사이버지부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신용·저소득자도 가능한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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