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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제2의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면 생소하시겠지만 대분분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 실비보험이라고 불리우는 민간보험회사에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병 또는 다처서 병원에 가서 진찰과 치료(수술) 및 입원할 경우와 약값까지도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원받는 비용을 제외한 실제로 환자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통틀어 이르는 보험을 총칭합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칭하는데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수가 3000만건 이상 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다들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느거사으로 판단되어지네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할 제2의 국민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보험항목에 보장과 비보장 항목을 꼭 알아놓아야하는 것입니다.

 보장항목의 경우는 상해와 질병으로 나뉘어지며 진료, 치료, 입원, 수술 및 약값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의료에 관련된 사항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되는데

비보장의 경우는 성형, 비만, 영양제와 같은 부분은 비보장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실손의료보험을 이중 삼중 가입하셨다고 하더래도 보상시는 결국 1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해, 일명 우리가 익스트림스포츠라 불리우는 위험한 스포츠, 미용목적의 시술 및 비만치료, 그리고 건강보조제나 식품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가입하고 매년 납입보험금이 인상조정되는데 그이유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같이 가입자들의 의료비 보상을 위한 여러가지 요인 즉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 현황 및 의료비수준 등 여러 변수로 인한 보험료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연령이 고령으로 가면서 병원 이용횟수가 늘어남에 따른 것 또한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다른요인 또한 과도한 진료행위로 인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꾸려 이해관계자(소비자단체,보험사,의료계)와 관계부처 및 기관을 포함하여 대책에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니 모두에게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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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년 보험료 인상 없이 양질의 치료와 치료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되었으면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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