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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제도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난달부터 확대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안정월세대출은 준전세,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분들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대출 구븐이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어지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오늘은 기업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에 대하여 안내드릴까합니다. 

 

 

기업은행은 IBK월세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월세부분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월세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개인 가계자금 대출입니다. 

 

 

IBK월세대출의 대상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의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 또는 주민등록전입 및 입주를 하시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연소득의 40%이내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는 최고 5천만원, 월세금액x24개월, 임차보증금의 80% 중 가장 작은금액을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대출금리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우대금리 포함 최저 연 3.34 ~ 최고 연 3.74%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주거 안정월세대출 기간과 상환방식으로는 2년이내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가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매회 2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월세대금 및 해당 대출금이자에 한하여 대출이 발생하는 수시로 대출로 1계좌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필요서류로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서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거 안정월세대출 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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