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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을 하려는 예비신혼부부들이 최우선 걱정거리가 신혼집 마련으로 가중되는 전월세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는데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 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이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며 2017년까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이용하여 총 14만호의 행복주택 공급을 예정입니다. 즉, 행복주택은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안전망입니다. 주거복지에서 쇠외되었던 계층의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으로 산업활동 에너지를 키우고, 지역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복합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젝트입니다.

행복주택 공급은 젊은층에게 80%, 취약 및 노인계층에게는 20%가 공급되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중, 산업단지금로자의 입주자격으로 나뉘어지며 공통자격은 월평균소득 기준 (100% : 481만원, 80% : 384만원, 120% : 577만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수(대학생, 취약계층 제외) 입니다.

신처방법 으로는 각 홈페이지 방문하여 지구와 주택.신청 유형 선택 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을 마치고 당첨자로 선정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을 활용하면 대학생은 시세의 68%, 신혼부부는 80%, 사회초년생을 72%의 임대료를 지불하므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주택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아주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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