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환불규정'에 해당되는 글 1건

<일치하는 콘텐츠> <일치하는 콘텐츠>

 

KTX 환불규정 알아보기

...................................................................................................................................................

 
추석 한가위 명절도 몇일 남지 않았네요!!! 지방에 본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온가족이 모이는 한가위 명절을 위하여 귀향 교통편을 준비를 단단히 하셨는지요!?!!? 자동차, 고속버스, 지인의 자동차 아니면 KTX예매로 기차표를 구해 놓으셨나요!!! 한가위 명절은 모든 국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로 도로에는 귀향하는 차량들로 각 역에는 귀성인파로 아주 복잡하지요!

 


오늘은 KTX예매와 관련해 KTX 환불규정 을 알아볼까 하는데 인터넷 예매가 가능한데 기차를 놓쳤을 경우의 환불은 꼭 역에가서 하여야만 하는 이상한 현실에 실로 불만이 있고 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아서 이래저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고속버스와 비교하면 목적지 도착하기 전까지 환불하면 30%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내선 항공기의 경우에는 최대 9000원이지만 수수료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수료는 렛츠코레일에서 KTX 환불규정에 나와있는 취소반환수수료 요율표 입니다.


KTX 기차표 구입은 홈페이지나 코레일 톡, 승차권 자동발매기, 역(전철역 제외), 승차권 판매대리점을 통해 열차 출발 1개월전 07시부터 열차출발 20분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출발 5분전까지) 예약 및 구매 가능합니다.

 

 

KTX 예매표 반환은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sms티켓, 스마토폰승차권), 코레일톡(스마트폰승차권)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으며,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하며,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하실 수 없으며,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에 따른 반환수수료가 발생하며, ARS 반환은 자동응답ㅂ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반환신청)과 다르며, 전화반환신청은 역 창구 수수료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KTX 취소방법으로는 전화.인터넷반환신청 있는데 아래와 같으며

 

 기타 여행구간변경, 승차권분실, 매진열차예약대기의 방법도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KTX 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 KTX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KTX 환불규정 이 다른 대중교통의 경우와 비교해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내해 드리며 이번 추석 고향으로 가시는길 편안하고 즐거운 귀향길이 되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지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