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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바쁘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도로의 무법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의 특별교통안전교육도 덩달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받게된다는 것은 다 알고계시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도 함께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교육마당에는 음주운전자 과정 교육은 음주운전 1회반, 음주운전 2회반, 음주운전 3회반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정지.취소자 교육은 법규준수 반, 배려운전자 반 으로 구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교육과정(교통참여교육) 과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 교육으로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음주운전 1회반은 의무교육으로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자('12.6.1 이후)로 교육시간 6시간(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이수시 혜택은 정지대상자의 경우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취소대상자의 경우 면허취득 고정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하여어는 예약과 수강료 36,000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음주운전 2회반은 의무교육으로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12.6.1. 이후) 단, ‘12년 5월 31일 이전 음주취소자는 음주운전 1회반 수강하야합니다.교육시간은 8시간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이수시 혜택은 정지대상자의 경우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취소대상자는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입니다. 교육 예약 후 수강료 48,000원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음주운전 3회반은 의무교육으로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12.6.1. 이후) 단, ‘12년 5월 31일 이전 음주취소자는 음주운전 1회반 수강해야하며, 교육시간은 16시간(지식 및 체험 교육, 상담프로그램)으로 음주 3회반 교육은 4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주차-5시간, 2주차-4시간, 3주차-4시간. 4주차-3시간) 교육이수시 혜택은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입니다. 사전예약으로 수강료 96,00원과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예약방법은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마당 메뉴 중 오른쪽에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하시면 화면이 전환됩니다.  

바뀐 화면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교육을 선택 -> 개인정보 동의 -> 교육장 선택 -> 날짜 선택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과 예약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음주 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이니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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